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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또 있었네… 이오플로우, 인슐렛과 유럽서도 특허 소송전

의료기기 제조기업 이오플로우 주가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급락 중이다. 이오플로우가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통해 경쟁사인 인슐렛과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한 것도 투자심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오플로우 주식은 22일 오전 10시 20분 코스닥시장에서 877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29.61%(3690원) 하락했다. 이오플로우가 전날 장 마감 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여파다. 이번 유상증자는 이오플로우 보통주 1주당 신주 약 0.3주를 발행하는 것이 골자다. 주식 가치 희석을 우려한 투자자가 많은 탓에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한가(-9.95%)를 찍었다.



새 소송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오플로우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핵심투자위험 중 하나로 경쟁사인 인슐렛과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소송 중인 사실을 꼽았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가 특허(클러치 구조)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면서 승기를 잡았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쯤 배심원 평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인슐렛이 올해 6월 말 같은 특허를 유럽특허청에 신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인슐렛은 이를 근거로 이오플로우와 이오플로우의 유럽연합(EU) 지역 유통사인 메나리니를 상대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는 UPC에서 가처분 심리기일을 지정하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선행 기술이 있어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UPC 결정이 효력을 미치는 EU 지역 17개국에서 이오패치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인슐렛이 UPC 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나머지 EU 회원국 법원에도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오플로우는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관련 특허기술과 무관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 본안소송에 최종 패소할 경우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이오플로우 제공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이오플로우 제공

일부 이오플로우 주주들은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의 90% 이상이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잡혀 있는 점도 불만이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돈 대부분이 신규 투자 등에 쓰이지 않는 만큼 주가 상승 동력이 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이오플로우 주주들은 또 최대 주주인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유상증자 신주 배정분의 30%가량만 받기로 한 것도 비판한다. 사실상 주주들에게만 손을 벌린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유상증자 청약 자금도 주식담보 대출이나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오플로우는 이번 유상증자가 회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상증자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은 주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오플로우가 흑자 전환할 때까지 충분한 자본이 확보돼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파트너십을 비롯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오플로우는 오는 10월 28일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하고, 기존 주주 청약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신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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