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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내고 나이 들어 또 내고”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올해부터 해외 투자 先환급 제도 폐지
연금 수령시 이중과세 불가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퇴직연금계좌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세제 혜택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투자회사·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투자회사에 환급해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납세 편의 목적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했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을 받게 될 경우,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 하면 국세청이 펀드에 해외에 낸 세금만큼을 환급(한도 14%)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원천징수를 했다.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데, 미국의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경우 중간 과정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받는 액수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 계좌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이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뒤 받는 분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투자자들에게 추후 환급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외나 국내에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제도가 복잡해 최소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계좌는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투자자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저율로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지나치게 난해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중과세가 최근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형 ETF 투자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특히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지난달 분배금부터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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