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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 6억씩 더 얹어줬다…'돈 잔치' 벌인 은행들

주요 은행 희망퇴직금 5년간 '6.5조'

1인당 최고 7억원대…법정퇴직금은 '따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김영우 기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김영우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희망퇴직금으로 1조279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이솔 기자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이솔 기자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6391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는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지급했다.

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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