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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인 줄 알았는데 나빼고 모두 직원”...불법 리딩방 58곳 적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단체방으로 위장해 1대1 자문
미등록·미보고 업체도 수두룩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진 = 연합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진 = 연합뉴스]
단체 대화를 위장해 리딩방에서 1대1 자문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총 721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혐의와 적발업체는 각각 전년대비 32건(32.5%), 26개(31%)씩 줄었다.

혐의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49.2%)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변경 미신고가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3개사는 복수 혐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적발건이 23건(37.7%)로 뒤를 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 등에 관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다양했다.

무료 종목 방송을 진행해 문자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1대1 자문을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유료 리딩방을 만들어 여기서 1대1 자문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리딩방은 채팅에 참가한 다른 직원은 실제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위장 단체 대화방’이었다.

등록 없이 주식과 관련한 게시물의 댓글 기능이나 자체 어플리케이션의 비밀 답장으로 자문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도 포착됐다.

업체 판단에 따라 거래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미등록 투자자문에 대한 채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녹음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인터넷 전화를 통해 자문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암행점검 전략을 활용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피는 일체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데 맞춰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을 금지하고, 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도 금지하며 위반시 형사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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